티스토리 뷰

다가오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어떤식으로 해주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목차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의료비공제 대상별 공제율
  • 의료비공제 한도 
  • 의료비공제대상 제외항목
  • 의료비공제대상 항목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①연봉대비 전체 의료비가 3%가 넘어가야 공제 가능

 
의료비의 경우 연봉의 3%가 넘어야 공제혜택 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합산하여 한사람만 공제가 가능하기에 연봉이 적은 사람 앞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

(예시) 가족의 연간 의료비가 80만원인경우, 남편연봉3천만원, 아내연봉 2천만원

남편 의료비가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불가
아내 의료비가 연봉의 3%인 60만원을 넘어 초과분 20만원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의 자녀의 경우는 기본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따로받지 않음 
 
*국세청에서 확인된 근로자 소득공제내용이 실제 지출 의료비보다 적은금액일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신고센터"를 들어가 별도로 신고해야함, 신고하지 않거나 의료비외에 소득공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 약국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신고내용: 환자 인적사항,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상호), 지출시기, 실제 지출금액(총액)
-신고할 대상: 의료법상 의료기관, 약사법상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비용 제외)

 

②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의료비총액- (연봉 X 3%) ] X 15%
연봉대비 3%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을때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해줍니다

 
(예시) 총 급여액6000만원, 의료비 지출액이 500만원인경우 
 
6000만 원 X 3% = 180만 원
따라서 총 급여액의 3%인 18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액이 500만원이므로 공제가능 
 
∴ [ 500만원 - (180만원) ] X15% = 48만원 공제 
 
 
 
 
 

의료비공제 대상별 공제율

공제 대상 항목공제율
기본 공제 대상자15%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2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20%
난임치료비용30%

 


의료비공제 한도

구분금액 한도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연700만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한도 없음
난임치료비 및 미숙아 등을 위한 의료비 한도 없음 

의료비공제대상 제외되는 항목

  • 실비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 위약품 등은 공제대상 제외 
  • 직접 지출한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 제외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은 의료비 

의료비공제대상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해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포함)
  • 장애인 보장구, 의사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하거나 임차하기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중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50만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한 지출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해당과세 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자가 산후조리원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이내의 금액 

 
위의 공제항목들 외에도 더 많은 의료비공제에 대한 혜택 참고하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함께 읽으면 좋을 글